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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신생아 12억 원 판결에…의료계 "분만 현장 위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07-25 12:58:37병·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의료계 "회생 계기될 것"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23-06-14 12:07:57병·의원

"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01 05:20:00병·의원

계속되는 출생통보제 반발…"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출생신고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이를 민관에 부과한다는 지적이다.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출생통보제는 정부 책임인 아동보호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의 반발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관련 행위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된다. 이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를 계도할 수 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그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으로 인력을 보충해야하고 신고과정에서 실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정부의 의무를 민간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도 조명했다. 저출산 기조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30% 보상책임 져야해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출생신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해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국가는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며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 분만 등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7 15:57:21병·의원

필수의료 논의 중 의대정원 확대론 고개…의료계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등이 이뤄지면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는 우려다.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높다고 강조했다.의료이용량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 인력 과잉 공급되면 급격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된다는 것.실제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10년 전보다 31.5% 증가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도 2021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사례를 제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는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정원이 늘어나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과에 가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돼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가 빈번해, 하면 할수록 전과자가 되고 저수가·24시간 진료에 묶인 산부인과 같은 진료과에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다고 필수의료 의무를 강제화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제로 의사를 배출해도 생명을 다투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기존 전공을 포기하고 도시와 안전한 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을 막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 이하의 수가, 특히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의료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마취과·소아청소년과의 연계 등 유관 진료과 간의 시스템 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배출된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기피과를 전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3 19:16:52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9 12:02:29병·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지자체 예산 핑계 난임지원금 지연…개원가 "대출로 연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이유로 난임 지원금을 차일피일 미뤄 일선 의료기관이 임금 미지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일부 지자체가 난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빠른 완납을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의 난임지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의료기관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저소득층에게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이 급여권에 들어왔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다"라며 "매년 환자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텐데 불신을 초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지자체가 환자에게 주는 난임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외상으로 시술을 받게되고, 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사례도 들었다. 지방의 한 난임특화병원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난임시술 외상 금액이 발생했고, 해당 병원은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 임금 지급도 미뤄져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임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등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라며 "특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예산집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 장기 미지원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09 12:06:11병·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1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100%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축구하고 있다.현행법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분만 의료사고의 분담금 30%를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 선진국에서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실정이다.산부인과 기피과 문제도 심화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12.2%로 가장 낮다.신규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사 고령화가 진행돼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가장 높다. 다른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48.1세라는 설명이다.분만 인프라 붕괴도 목전인데, 전국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이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분담금을 없애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해외 사례도 강조했다. 일본과 대만은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배상 보험금 또한 뇌성마비의 경우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8000원을 20년간 분할 지급한다.의사회는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치하는 것은 죄다"라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그 보상 금액 또한 3억 이상으로 증가시켜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더는 방치하지 않길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4 12:18:07병·의원

마취과 개원 성황 나비효과…분만병원들 "마취 의사 못 구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개원가 유입이 늘어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야간 분만이 어려워지면서 분만병원 인프라 붕괴를 가속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이 어려워 수술에 난항을 겪는 분만병원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통증 환자 증가로 마취과 진료 수요가 급증한 것의 나비효과다. 메디칼타임즈가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요양급여실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을 분석한 결과 마취과 내원 일수는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1342만 일이었던 마취과 내원 일수는 지난해 1477만 일로 11.7%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다른 전문과는 대부분 하락세였고, 피부과는 마취과의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뿐이다.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양하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마취과 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마취통증의학과 의원 현황실제로 마취과는 높은 개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취과 의원은 매년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이는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인 다른 전문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숫자로,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95.4%) 정도다. 같은 기간 전문과 별 의원 수 증가율은 정형외과 35.2%, 내과 31.9%, 이비인후과 24.4%, 피부과 32.1%에 그쳤다.■수가 낮은데 소송 위험까지…분만병원 이탈 심화특히 마취과 의사 고용난이 두드러지는 곳은 분만병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수술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근무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만병원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고용이 어렵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든 수술실을 운영하다 보니 마취과 의사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마취과 의사들이 수가가 더 높고 주간 수술이 많은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게다가 통증클리닉 수가도 좋아져 마취과 의사 이탈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분만병원 특성상 마취과 전문의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자칫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 구인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마취과 의사 몸값…"종전 대비 2배"마취과 의사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분만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항시 고용하지 않고 수술 일정에 맞춰 초빙하는 형태인데 기존엔 정해진 수가의 2배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초빙 가능한 의사가 줄어들면서 3~4배의 비용을 지불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로 인해 적은 인원의 마취과 의사가 더 많은 범위의 분만병원을 담당하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생긴 모습이다. 분만병원이 마취과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병원이 폐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야간엔 마취과 의사를 부르기 어려워 분만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수가가 낮아도 분만 건수가 많아 보전이 가능했는데 저출산으로 경영은 어려워지고 마취비는 상승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했다.■자체적으로 문제해결 어려워…"수가라도 정상화해야"산부인과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마취과 의사가 늘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정원 문제에 타과 의사들이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원의가 늘어나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지적이 어렵긴 마찬가지다.더욱이 분만병원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과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미 마취수가 3~4배의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분만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인상해주기도 불가능하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총무이사는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 부족으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미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교통취약지는 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적어도 분만 마취수가를 정상화해 분만병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1 06:31:54병·의원

인력난 시달리는 전담분만병원…줄어든 일반 환자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인력난과 줄어든 일반 환자로 인한 수익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의료진 번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담병원이 인력난과 줄어든 일반 환자로 인한 수익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기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간호인력에게 100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수당이 절반으로 줄자 지원자가 감소해 현장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다.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와 신생아를 동시에 간호해야 하는데 유행세 대비 인력풀이 3분의 1로 급감하면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수도권 한 전담병원은 32명의 인력이 3교대로 해야 할 일을 8명이 감당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선 수당 지급이 조삼모사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부터 750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됐다면 지금 같은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무가 과중되면서 기존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전담병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급하게 인력을 모아야 했던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당이 균등하게 지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꾸고 있고 교대 근무할 직원도 부족해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감염병에 특히 민감한 산모 특성상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 내원율이 감소한 것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300%의 가산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전체 분만 과정이 아니라 특정 수가만 인상돼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정부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음압시설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환자 감소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병원 재정에 악영향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담병원은 동선 구분을 위해 아예 별도 병동을 마련했지만, 확진 산모를 진료한다는 인식이 생겨 전체 환자 내원율이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전담병원 원장은 "관련 가산으로 실제로 인상되는 금액은 120만 원 수준인데 이 비용 만으로 인력·시설 확보 및 방역 업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를 겨우 보전하는 수준이었는데 완화세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전담병원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확보된 전담병원에 지역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앞선 유행세 때 발생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수도권은 사정이 낫지만 지방소도시 등에선 병상이 없어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거나 119헬기로 이송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감염병 대응에 참여한 분만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상황을 지적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화한 상황에서 관련 손해로 폐업하는 병원이 늘어난다면 기피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오 총무이사는 "산부인과가 기피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지원도 없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산부인과계는 15년 전부터 이를 경고해왔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진료과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지원자가 없어 허리가 끊기고 있다. 분만 현장에선 50대 의사가 젊은 편이고 이 나이에도 야간에 당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가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누가 제동할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등 이를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지만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버려 진부한 주제가 됐다. 시민단체를 만들거나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으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2-09-02 12:16:04병·의원

"분만 인프라 인공호흡" 산과계, 의료사고특례법 개정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의 가혹한 현실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특례법 취지 개정안 발의에 산과계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만 해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때문에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일본·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보험금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필수의료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3%감소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명으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한다.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더 높아진다.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 주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2022-07-08 14:24:03병·의원

개원가 수가협상 규탄 거세져…"재개 안하면 강력 행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3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의 타결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과의사회들의 수가협상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 구조가 뿌리까지 썩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중 협상안으로 타결을 강요한 재정운영위원회의 갑질을 해명하고 관련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 당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가 인상률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며 수가협상 구조를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의료계의 손을 빌리고 상황이 정리되면서 의료계를 손절하려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토사구팽에 비교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가협상이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재개되길 촉구했다.올해 수가협상에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보상이 이뤄져야 했으나 오히려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9년부터 5년 간 인상률은 1~2.4%에 그친 상황도 짚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희망을 갖고 버티던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며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2022년 물가상승률이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 의 전망과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44.6% 인상된 상황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SGR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인상률이 2.6%에서 2.1%로 낮아진 것을 들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공급자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협상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밴드 내에서 공급자 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 방식은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9 12:07:18병·의원

고질적 수가협상 구조에 반기 든 개원가…보이콧 확산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의 타결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원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 보이콧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 주도로 각 진료과의사회의 수가협상 규탄성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타트를 끊은 것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재정위원회 이중 협상안 논란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는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원회가 내년 추가소요재정(밴드)을 정하면서 특정 유형에 이중 협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대개협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재정위는 결렬 시 인상률과 타결 시 인상률 차이를 크게 설정해 합의를 종용했다. 의원유형으로 예시를 들면 결렬 시 인상률을 2.1%, 타결 시 인상률을 2.6%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결과적으론 기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제안이지만, 0.5% 차이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특히 지난 2년 간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병원·치과유형은 이 같은 제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결렬을 선택한 개원가에선 수가협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가협상이 의도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설정해 특정 유형의 결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전한 재정을 다른 유형에 몰아주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SGR 모형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를 통해 정해진 인상률을 별다른 이유 없이 결렬 시 내려가고 타결 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정위는 이번 수가협상 인상률이 무엇을 근거로 달라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수가협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중 협상안이라는 수단까지 등장해 억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자단체도 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다"며 "공단 산하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수가협상 보이콧 선언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방식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또 수가협상 개선을 위해 다른 유형 단장들에게 보이콧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이중으로 만들어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앞으로도 매년 모든 유형이 돌아가면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어차피 결렬돼도 나라가 정해주는 인상률이 있다. 수가협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08 05:2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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